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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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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질 ‘모호’, 수질개선 최대 관건전북도 “사업비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정부가 29일 확정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목표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해수유통에 대한 구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목표수질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쓰레기가 없고, 냄새 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친수활동 기준은

 정부는 새만금을 ‘물의 도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확보에 나설 방침이다.목표수질은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과 같은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수질이 제시되지 않고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나치게 서술적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정부-환경단체-지자체 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개발 과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목표수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개선 가능한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히려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 수질대책 예산도 중간보고회 때 3조4천여억원에서 2조9천905억원으로 5천억원 가량이 줄었다.정부는 이 돈으로 2011∼2020년 추진될 2단계 수질보전대책과 연계해 다각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마저 줄면서 정부가 제시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수질을 제대로 달성할지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기본구상안의 목표수질은 농업용수인 4급수였다.하지만, 2001년 이후 8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해수유통하나

 정부가 수질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수질 개선 예산도 늘리지 않은 것고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은 해수유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이런 논리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새만금호가 상수원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만큼 환경단체 등이 해수유통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준인 3급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3급수 달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새만금 상류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등 도내 주요 도시의 개발과 가축사육 등도 제한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또다시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2001년과 2003년 환경단체가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법원은 두 차례나 방조제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이 같은 해수유통 논란이 자칫 환경문제로 번져 새만금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사업비 확보는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12조4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용지조성비 13조원을 비롯해 기반시설비 4조8천100억, 수질개선비 2억9천900여억원 등 총 20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우선 2020년까지 59.6%인 1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새만금’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통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질 개선비 2조9천억원 중 절반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전북도로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종합실천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새만금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효율적인 재정투입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비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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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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