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실적 우수땐 인센티브
추진단이 없애려는 관행은 ▲해직 공무원의 노조활동 인정 ▲휴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노조 간부 전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조합비 원천공제 등으로 모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각 기관 추진단의 실적을 평가, 우수기관에는 포상 및 해외연수 특전, 교부세 확대, 조직·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반면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기관은 감독 책임을 묻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부기관장까지 문책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관행을 일삼는 노조 간부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 내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노조간부 15명을 관련 법에 따라 휴직 조치하고, 130명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람 635명은 탈퇴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는 꼭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에서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0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