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금은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의 35% 수준으로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규약을 정하고서 시·도의회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기금의 지원 기준은 시·도가 협의해 조합 규약에 명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