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청주·청원권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시는 인구 135만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와 같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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