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신고없이도 가능
낡은 한옥의 유지와 보수가 한결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낡은 한옥의 개축과 대수선에 특례가 적용돼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낡고 오래된 한옥은 서까래만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서까래를 일부 교체할 때에도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대피공간 대신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주가 원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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