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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설립신고서 이번엔 수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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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땐 5월 총궐기”에 노동부 “문구 포괄적”… 새달 3일 결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두 번째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의 수정보완 요구로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여서 이번엔 신고서가 교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는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갖가지 사유를 대며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앞세워 반려했다.”면서 “만에 하나 또 반려되면 노조탄압 실상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과 함께 5월엔 4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궐기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단 노조 규약, 회의록 등이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3일간이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3일까지 설립신고서 교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마련한 새 규약 전문에 포함된 ‘제반 지위 향상’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서 교부과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전공노는 합법노조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각 기관으로부터 사무실, 집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윤진원 대변인은 “신고서 보완 및 반려를 거친 만큼 이번엔 규약에서 ‘정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노동부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4일 전공노가 제출한 신고서를 되돌려보냈다.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조합원수 허위 기재 여부를 소명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공노가 같은 달 21일 내용을 보완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24일 반려됐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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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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