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일부터 서비스
국가 법령과 판례를 이젠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볼 수 있게 됐다.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이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통신, 팩스 송·수신 등의 기능을 합쳐놓은 차세대 휴대전화로 휴대용 컴퓨터와 비슷하다.
이번 서비스에는 6만여건의 판례 원문을 비롯해 1만 8000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4000여 현행법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포함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삼성 옴니아폰 등 윈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휴대전화로 법제처가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검색창에 찾으려고 하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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