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던 홍성군청 공무원 8명 중 2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1명은 강등,나머지 1명은 정직(3개월) 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또 해임된 공무원 3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벌금 800만원,정직된 공무원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정직기간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간 승급도 제한된다.
도 인사위는 앞서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횡령 비리에 연루된 홍성군 공무원 112명 중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4명,정직 1∼3월 29명) 처분을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에 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리 공무원 중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은 인사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을 부서 회식비나 유흥비,쇼핑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홍성군은 지난달 초 비리 재발을 막고자 앞으로 군청 물품을 살 때는 회계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명세를 함께 검토하는 ‘복수검수제’를 도입하고,소모품 공급상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구매명세를 내부 공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자정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