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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횡령 홍성군 공무원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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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예산을 횡령한 홍성군청 공무원들 중 5명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던 홍성군청 공무원 8명 중 2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1명은 강등,나머지 1명은 정직(3개월) 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해임된 공무원 3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벌금 800만원,정직된 공무원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정직기간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간 승급도 제한된다.

 도 인사위는 앞서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횡령 비리에 연루된 홍성군 공무원 112명 중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4명,정직 1∼3월 29명) 처분을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에 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리 공무원 중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은 인사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을 부서 회식비나 유흥비,쇼핑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홍성군은 지난달 초 비리 재발을 막고자 앞으로 군청 물품을 살 때는 회계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명세를 함께 검토하는 ‘복수검수제’를 도입하고,소모품 공급상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구매명세를 내부 공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자정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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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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