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내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 아래 별도 공용 폴더를 만들어 공인인증서를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심(USIM·가입자인증모듈) 칩 등의 저장 장치에도 공인인증서 탑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결제와 관련해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권이 서비스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금 인출 및 이체 등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만큼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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