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한 규정 중 일부 애매모호한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5~15일 10일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특정인을 위원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 3항은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위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원 1명만 찬성해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수용해야 하는지 종종 혼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규정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알 수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