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특정인을 위원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 3항은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위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원 1명만 찬성해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수용해야 하는지 종종 혼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규정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알 수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