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자 가칭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ㆍ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작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령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있지만 일상생활로 바쁠 때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 등 기관에 위임장을 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해준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와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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