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000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한 서울 중구가 다음 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인 내달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