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감 대신 서명’ 2012년 전면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내년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감증명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일정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을 할 때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밖에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