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으로… 대체인력뱅크 제도 보완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대체인력뱅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정부가 보완작업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 부처 가운데 6개 기관만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체인력뱅크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각 기관이 민간인을 선발, 고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에 여성공무원의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입양휴가 등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을 했더라도 최대 2주까지 휴가를 주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린다. 입양휴가는 현행 14일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 여성공무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육아휴가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모집한 곳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등 6개 기관에서 97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33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수규정 미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 데다 업무성격에 맞는 대체인력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8명의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충원하지 못하고 공무원 임용대기자 또는 일반공무원 전입 등으로 5명을 채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휴가(결원)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조해야 할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을 고려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일반행정분야·전문분야 등으로 나눠 범부처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전체 인력 관리가 쉽고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신속히 확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1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