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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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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인사담당장학관 재산등록제 도입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교장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150%로 늘어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그간 교육감이 임명해왔으나 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도입한 내부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교·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하며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20%(2천개교)에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학사운용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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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