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결
“대표 업무지구 글로벌 경쟁력↑”
중심상업지역으로 종상향 가능
양재지구 등 상가 비율 대폭 완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마천루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의 대표 업무 지구인 이곳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철폐 결과다. 서울시는 50층대 고층 빌딩들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에서는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가 됐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 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과 다양한 인프라가 밀집되어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도심’으로 격상되며 글로벌 업무, 상업 기능을 수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탈피해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서는 친환경 요소나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1800%까지 허용된다. 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54층 정도의 마천루가 가능해져 도심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철폐 방안 중 준주거·상업 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자치구별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213개 구역에 일괄 적용했다.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서는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이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됐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도 폐지됐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에서는 상한 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등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