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와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두차례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이를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전공노의 불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도 솔선해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오히려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는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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