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신문기고, 연판장 서명,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나 온라인(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일반국민의 지위에서는 자유로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은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3822
201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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