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A:‘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신문기고, 연판장 서명,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나 온라인(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일반국민의 지위에서는 자유로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공무원의 지위(기관명이나 직위·직급·성명 등을 밝히는 등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를 이용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3822
2010-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