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A:‘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신문기고, 연판장 서명,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나 온라인(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일반국민의 지위에서는 자유로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공무원의 지위(기관명이나 직위·직급·성명 등을 밝히는 등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를 이용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3822
2010-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