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상품이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10%가량)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제주지사 “부처이기주의 도 넘어”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지난해 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환급제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논리를 펴며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내국인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사례가 없는데 제주에서만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건 어렵다.”면서 “약간의 세수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제주에 부가세 환급을 허용할 경우 제주와 유사한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가세 환급제를 3년간 시범 운영키로 한 만큼 이를 존중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처리가 정말 쉽지 않다. 기재부의 반대가 너무 완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부처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통과시켰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이 나서 해결해야”
일각에서는 부처들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총리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리실이 이미 부가세 환급제를 의결한 만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제주도는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되면 제주 관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련법의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
임주형 유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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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