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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받은 퇴직급여 반납때 이자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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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고의성 없이 잘못 받은 퇴직 급여를 분할납부할 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분할납부할 때 내는 이자가 은행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 잘못이나 책임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분할납부기간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단기간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납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횟수가 8회에서 20회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16회에서 40회 이내로,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32회에서 60회 이내로 개선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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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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