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심사 2회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기존 청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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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2차에 걸쳐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부터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1차로 해당 지자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체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리모델링 간 비용효과를 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인 시·도와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신축 필요성, 리모델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신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투·융자심사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행안부 조사결과 2005년 이후 리모델링한 청사의 평균 공사비가 신축청사보다 평균 73% 적은 반면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축 대상인 30년 이상 된 청사 40여개를 모두 리모델링할 경우 2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청사 리모델링을 확산시키기 위해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지자체엔 청사정비기금(1600억여원)에서 공사비 전액을 저금리로 빌려 주고, 증·개축 시 지원한도액도 시·군·구는 15억원에서 100억원, 광역시·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비율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축 전문가와 리모델링을 이미 시행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 구성된 ‘청사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리모델링 추진 지자체를 전담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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