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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암컷 대게’ 국내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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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등 이달 의견 조회
5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시행

정부가 일본산 암컷 대게의 국내 유통 제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일본산인 것처럼 속여팔거나 일본산 암컷 대게를 국내산 수컷 대게와 섞어 파는 문제가 빚어져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일본산 암컷 대게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일본 홋카이도산 ‘베어다이(Bairdi)종’ 대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암컷 대게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적용’도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필리오(Opilio)종’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컷만 판매할 수 있어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과 섞어 팔거나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산 암컷 대게의 1마리당 가격은 국내산 수컷 대게의 20% 수준인 4000원인 데다 국내산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또 국내에선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지만 일본에선 대게를 연중 포획할 수 있어 동해안 대게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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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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