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가중처벌 대상자인데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다. 전남 강진군은 기관장과 노조지부장 면담을 통해 아예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해남군은 대상자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뒤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집중감찰 기관으로 정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도 더해진다. 이런 조치는 지난 ‘3·20 전공노 출범대회’ 등 공무원 집단행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비위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의결요구 법정기한인 1개월을 넘기는 등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조사담당과장 32명에 대해선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공무원 불법집단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아닌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가 온정적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공무원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전 지자체 차원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oscal@seoul.co.kr
2010-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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