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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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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일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작년 11월 일본인 등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부산 국제시장내 사격장 화재 당시 비좁고 복잡한 시장 구조 때문에 소방차가 50m를 진입하는데 20분 넘게 걸리기도 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서마다 주택가와 재래시장,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긴급차량 통행시 양보,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소방차가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작년 말 현재 63%에서 올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현장 도착은 생명 구조와 초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화재현장에 5분 내로 도착하면 대부분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만 출동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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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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