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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알몸검신’ 주장…춘천교도소 “허위 사실” 반박

‘석궁테러’로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춘천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소 측으로부터 알몸 신체검사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춘천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수가 춘천교도소에서 이송되자마자 법으로도 금지된 ‘알몸 검신’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 등은 이날 “이번 사태는 재소자 서신검열 등 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김 교수에 대한 겁박 내지는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알몸 검신’을 중단하고 피해자인 김 교수에게 사과하라”며 “형집행법에 보장된 ‘서신 무검열 원칙’에 따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서신 검열과 수발 통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 측은 “알몸 검신과 폭언.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주장은 김 씨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할 뿐 적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위와 함께 규탄집회에 참석한 한 춘천교도소 수감 경험자는 “촛불집회 때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 수감 중 알몸 검신을 받아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 4월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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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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