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환수,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어려워 계속 확대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이 50만~5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1천만~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외부 통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했거나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하고,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6년 1천163개,30조3천억원에서 올해 2천81개,4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6.9%)를 상회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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