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는 금지된 고래 잡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근해어업 종류에 근해 포경어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 ‘근해 포경어업’이란 8톤 이상 규모의 어선을 이용해 고래잡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사회의 상업포경 금지가 풀릴 경우 국내 어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IWC에서 상업포경 허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법령에 포경업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IWC는 1986년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 12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고래 포획을 못하게 ‘상업 모라토리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포경어업을 금지하고 법령에서도 삭제했다. 하지만 그후 고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일부 국가에서 상업포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다시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사고시 긴급 방제 총괄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이 중복돼 혼선을 빚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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