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이어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때에만 대체인력이 투입돼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가 부담해야 했다.
육아휴직과 분리되는 출산휴가에는 인력 충원이 없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이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현재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1950년 도입 이후 60년만에 폐지하고,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해소하고자 현재 결원의 2~5배수인 일반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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