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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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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운영기관 도입 11년 만에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38곳이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절차도 간소화하는 한편 기관장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중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와 예산, 조직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소속부처 장관이 기관장 권한의 인사권을 임의로 행사하거나 성과급 지급 등에 관여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이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국립병원처럼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능의 기구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 권역별로 인력,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각 부처 신청에 따라 지정하도록 돼 있는 선정절차를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지정하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형·기업형으로만 분류돼 있는 책임운영기관 유형도 문화기관형·의료기관형·연구기관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상반기 중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책임운영기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경쟁원리에 따른 조직운영이 민간기업처럼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겼다.”면서 “전문성 강화, 대민서비스 등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새 기준을 추가하고 예산이월 활성화 등 기관장 권한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등 경쟁원리가 필요한 기관들은 아직 책임운영기관으로 미지정된 반면 국립극장, 국립병원 등은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 실장은 “11년 전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민간 수익성과 행정운영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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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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