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자로 나선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소속부처 장관이 기관장 권한의 인사권을 임의로 행사하거나 성과급 지급 등에 관여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이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국립병원처럼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능의 기구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 권역별로 인력,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각 부처 신청에 따라 지정하도록 돼 있는 선정절차를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지정하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형·기업형으로만 분류돼 있는 책임운영기관 유형도 문화기관형·의료기관형·연구기관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상반기 중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책임운영기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경쟁원리에 따른 조직운영이 민간기업처럼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겼다.”면서 “전문성 강화, 대민서비스 등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새 기준을 추가하고 예산이월 활성화 등 기관장 권한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등 경쟁원리가 필요한 기관들은 아직 책임운영기관으로 미지정된 반면 국립극장, 국립병원 등은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 실장은 “11년 전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민간 수익성과 행정운영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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