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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계약직도 질병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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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지방별정직·계약직공무원도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원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지방 별정직이나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따로 휴직조항이 없어 일반질병은 연 60일, 공무상 질병은 연 180일 이내에서 병가를 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또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만 남으면 신청할 수 있게된다.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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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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