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매매공무원 징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가족부 법개정 추진

여성가족부는 23일 성매매 관련 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5개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대검찰청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여성 전문가가 참여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 시에 여가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무원징계령’에 성매매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징계령에는 명시적 법조항이 없는 상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