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개선대책 마련
소방방재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시·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옷)류는 5년 등 보관기준에 따라 구호물자를 관리하게 된다. 현행 구호물자 비축·보관기준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구호양말이나 옷이 변색되고 좀벌레가 생기는 등 관리상 허점이 노출되고, 이재민들도 오래된 물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