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조달청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40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230억원의 감액처리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업무담당자의 징계·문책을 요구했고, 20건은 주의·통보, 나머지 17건은 시정토록 조치했다.
징계 통보된 조달청 공무원 A씨의 경우 품질이 뛰어난 물품에 지정하는 ‘우수조달품’의 품질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는 안전잠금장치 맨홀 뚜껑과 주철제 우수통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조달업무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충북 청주시 등 43개 기관이 13억여원 상당의 기준미달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달물품의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조달업무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 및 주의·통보 조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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