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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정보공개 악성 청구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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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으면 페널티 줘야” vs “처벌땐 정보공개 후퇴”

‘5년 동안 행정안전부의 문서등록 대장’,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세출 담당 은행명’, ‘행안부 산하 기관의 국감 요청 자료 일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목록이다. 행안부가 담당한 지난해 정보공개요청 건수 730건 중 45건(6.2%)은 요청자가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지 않은 비율은 2008년 3.5%, 2007년 9.2%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요청자 중 수감자 유독 많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시행되면서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 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A4 용지 1장당 평균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몇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를 안 내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몇 페이지에 달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수수료를 받은 뒤 자료를 넘기는 절차만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만 하고 찾아가지 않는 요청자 중에는 수감자들이 유독 많다. 인터넷 접근이 자유롭지 않다며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 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은 차단하고, 억울한 생각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청구법에는 어떤 벌칙 조항도 없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 내용이 부실하거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나 청구인들은 공개된 정보의 미흡함,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63.9점에서 2008년 57.9점으로 낮아졌다.

●개선 필요하나 벌칙엔 부정적

개선은 필요하나 벌칙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정보공개가 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각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에도 부정적이다. “비공개를 결정한 사람은 숨고 담당 공무원들만 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악성 민원은 어디나 다 있는 법”이라면서 “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자체를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조항을 악용,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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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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