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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포커스] 진화하는 산림청 산불상황실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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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신고 즉시 현장화면 전송 지자체 자동 통보… 즉각 출동

지난 30일 낮 12시 20분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상황실.

적막을 깨는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전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작동했다. 상황실 화면에는 산불이 발생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 산불발생 현장이 떴다. 분석 요원이 현장의 기상상황과 묘·도로·인가 등 상황을 확인한 후 이현복 산불방지과장에게 보고했다. 주변에 산림이 많지 않아 30분 단위로 산불확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큰불로 번질 위험은 적었지만 250m 떨어진 지점에 공장이 있고 바람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무선 중계기로 진천산림항공소에 헬기 2대 이륙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이 접수되고 오후 1시 8분 이륙한 헬기가 진화를 마무리한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다.


산림청 산불상황실장인 이현복 산불방지과장이 산불 발생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앞에 나가 직원들에게 산불진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GPS단말기 9064대 보급

산불 감시·진화시스템이 첨단·과학화되면서 산불상황실이 한결 여유를 찾았다.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이 4월 20일 종료되나 올해는 절기가 늦어지면서 5월 15일로 연장됐지만 자신감마저 엿보인다.

지난해 잦은 산불로 고초(?)를 겪으면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올들어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기로 한 것. 축소·지연 보고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신 은폐하려다 적발될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산불 신고가 잇따르면서 헬기가 이륙했다 중간에 진화돼 회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불감시시스템도 구축됐다.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산불 발생 30분 이내면 확산 면적이 100㎡ 이내로 헬기가 한번 출동해 진화 가능하다. 그러나 1시간을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올해 산불감시요원들에게 ‘산불신고단말기’ 9064대를 공급했다. 위성위치파악시스템(GPS)기반 단말기는 산불 발견시 누르면 상황실에 현장과 신고자 현황 등이 올라온다.

전화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 확인하고 사람이 나가서 재보고하는 예전 방식에서 진일보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작동하면 지자체로 자동 통보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가 발송돼 즉각 출동이 가능해졌다.

●IT 접목 헬기운항 실시간 확인

전국 578개 무인감시카메라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활용하고 있다.

헬기운항정보시스템은 무선 중계기로 헬기 출동을 명령하면 이륙에서 비행장소, 도착시간 등이 실시간 확인가능하다. 예전처럼 무전으로 어디쯤 비행하는지, 언제 현장에 도착할지 등을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 기장과의 통화는 현장에 도착한 후 추가 헬기 투입과 단독 진화 등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화됐다.

이현복 산불방지과장은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상황실에서 효율적인 현장지휘와 진화대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상황요원은 정확한 분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고 말했다.

●진화시간 2시간→1시간 단축

산불도 달라졌다. 봄철 산불은 연중 발생건수의 77%, 피해면적의 98%를 차지한다.

올해는 산불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피해가 가장 적다. 산불 1건당 피해면적이 0.26㏊로 최근 10년평균(7.1㏊)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산불진화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고 감시원들의 활동반경이 확대되면서 방화자 검거율이 20%에서 44%로 높아졌다. 이 과장은 “산불은 3대 산림재해 중 유일하게 인위적 재해로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올해부터 산불피해액 산정 기준이 개정돼 방화자의 보상 책임이 강화됐다.”고 경고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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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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