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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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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도봉구의회 제345회 정례회서 가결
오 구청장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 기대”


도봉구 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다음 달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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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