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 감식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김씨에 대한 작업 지시와 방호 장치 설치 여부도 수사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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