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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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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보는 전자관보보다 종이관보가 우선합니다.”

전자관보(gwanbo.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문구다. 종이관보가 아직도 있는 걸까.

●월 8만원 유료독자 1200여명

평일이면 보통 200∼300쪽에 달하는 종이관보가 매일 전국 10개 보급소에 도착한다. 서울 보급소는 중구 다동과 종로구 종로 통의동 2곳이다. 예전에는 전국에 15개가 있었는데 전자관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급소가 통폐합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판매소도 있다.

보급소에 도착한 종이관보는 전국 960개 기관에 새벽 무렵 배달된다. 종이관보는 월 구독료를 받고 판매되는 상품이다. 월 8만원, 1년치면 96만원으로 100만원에 가깝다. 그래도 유료 구독 부수가 1200부나 된다. 구독자는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주를 이루지만 20%가량은 법률사무소 등 민간이다.

인터넷으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볼 수 있는데도 종이관보가 우선하는 까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거쳐 법령 공포일이 법령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발행된 날은 관보 또는 신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즉 보급소에 배치된 최초 시기로 정해졌다. 전자관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터넷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비상사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전자정부에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2008년 관련 법이 이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어 당분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전자관보는 당일 오전 9시에 게재된다.

전자관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종이관보를 살 경우는 통째로 한 권을 사야 한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수용 대상 토지 목록 등이라도 발표되는 날이면 종이관보는 전화번호부보다도 두껍다.

●부처 효력발생 2일전 게재 의뢰

관보 제작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보 또는 시보를 자체적으로 발간한다. 관보에 지자체란이 있기는 하지만 관보의 주요 게재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다.

관보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각종 법률 외에도 주요 정책, 고시 등이 실린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등도 관보에 게재된다.

관련 부처가 문서로 관보 게재를 의뢰하면 행안부는 효력 발생일 이틀 전에 편집하고 하루 전날 인쇄한다. 수도권 보급소에는 그날 자정 무렵, 지방 보급소에는 다음날 새벽, 간행물 판매소에는 다음날 오전 8시30분 이전에 도착해야 한다. 인쇄와 배달은 전국 보급망을 갖춘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뤄진다.

관보의 과거는 조보다. 조선시대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했다고 한다. 고종 시대 관보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관보는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춘 정보 창고여야 미래가 있다. 현재 전자관보는 날짜나 일부 항목별 검색이 가능하지만 내용에 대한 검색은 안 된다. 이틀치 관보 게재목록을 미리 알려줘 편의를 도모하고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용 검색이 안 된다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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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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