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5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유연근무제의 형태는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40시간의 총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집약근무를 해 출근 일수를 줄이는 집약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등 다양하다.
도는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로 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핵심 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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