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일할 기업과 선발기준은 강화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중단한 ‘민간근무휴직제’가 올 하반기 부활된다. 대신 일할 수 있는 기업과 파견공무원의 선발은 종전보다 더욱 엄격해진다.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이 겹치면서 2008년 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을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했던 제도 운용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측 낙하산 인사 혜택이 줄어든 기업들이 행안부에 자진해서 채용신청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도 통과됐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밖에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만 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결과 활용은 각 부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곧바로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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