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도로법상 지방도 이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는 최고 속도가 100㎞/h로 설계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90㎞/h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같은 법에 고속도로의 차량 최고속도는 100㎞/h이하,필요시 110㎞/h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차량 운전자들이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있는 이 도로를 진입할 경우 갑자기 제한 최고속도가 낮아져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최고속도 제한을 다른 연결 고속도로와 같은 100㎞/h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민간자본 4천403억원,경기도 2천976억원 등 총 7천379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길이 14.3km,왕복 4~6차선의 민자도로로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설계속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차량 최고속도 제한을 90㎞/h이하가 아닌 100㎞/h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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