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 지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산하기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환경분야 연구개발 사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지난해 총 인건비를 2008년 인건비인 28억원보다 5%가량 오른 31억원으로 책정했다.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2008년 1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 9000만원으로 85% 올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기술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하면서 9억 58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5개 업체에 정부출연금 6억 5400여만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과 환경기술원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