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종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웹’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바일 웹(Web)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통상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선 웹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도록 별도 제작하는 모바일 웹(Mobile Web) 방식이다. 또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모바일 앱) 방식이 있다.
모바일 앱 방식은 실행 속도가 빠른 반면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한다. 반면 웹 방식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모든 휴대폰에서 접속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 식약청, 서울시, 기상청 등은 모바일 웹을 통해 2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 서울시의 서울투어 등 40여개 서비스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모바일 앱 서비스는 법령정보센터(옴니아2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폰용으로 개발됐다. 따라서 윈도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방식을 표준으로 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 방식은 동일한 기능을 각 기종별로 중복 개발해야 하므로 서비스 구축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모바일 앱 방식도 허용된다.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HTML 4.0, XHTML 등)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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