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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과장 5% 전문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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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높이게 2년이상 근무 하도록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정부 부처 ‘전문직위제도’가 과장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 부처의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5일자 21면>

개정안은 각 부처 본부 과장직 중 5%인 100여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정책 수립의 실무 책임을 진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제나 역량평가를 통해, 실무공무원은 특별채용이나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온 데 반해 과장급은 인사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1월 기준 각 부처 본부 과장 직위 1664개 중 전문관은 17명에 불과한데다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3일로 짧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외 협상·교류 및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과장직에 전문직위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기간별로 1~2년은 월 7만원, 2~3년은 10만원, 3~5년은 14만원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시간제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 근무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무 공무원이 복귀할 때는 희망하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교류 기간은 3년으로 확대된다. 성과평가나 상여급을 지급할 때엔 교류 전에 받은 등급 이상이 보장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현장에서 수렴한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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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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