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중앙·지방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거의 모든 공무원의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준용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이를 채용신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각종 질환자들의 공직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도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졌지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급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골수이식 및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만성의 경우라 해도 글리벡 등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병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백혈병 환자는 업무수행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임용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심부전증·백혈병·뇌 및 척수종양 등 질병명으로만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단순 질병의 정도로 규정된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 4개는 치료여건 개선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서 완전 삭제했고, 시력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장애인 판정기준과 같은 0.2 이하로 완화하는 등 총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했다.
다만 검사대상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 후 임용단계에서 이뤄지는 절차”라면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효력을 발휘하면 올해 실시된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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