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3년 만에 1심 선고
HDC현산 소장 등 징역 2~4년“동바리 조기 제거 등 주요 원인”
서울시 “행정처분 상반기 결정”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원청)과 가현건설(하청), 감리업체 등이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련 피고인 10명 중 당시 현장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현산 전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등 5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서 모씨에게는 무죄를, 가현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현산은 벌금 5억 원, 가현건설산업은 벌금 3억 원, 건축사무소 광장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청과 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차례대로 붕괴했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지만 원청과 하청, 감리회사는 물론 현장 관계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행정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문 분석 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원청과 하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서울 강신 기자
2025-01-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