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출산 소상공인 17일부터 휴업 보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염병·의정갈등·연금개혁까지… ‘고된 일터’ 복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규제철폐 나선 종로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 4월부터 킥보드 없는 ‘레드로드’ 본격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촉구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제안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법령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적인 운영개선 ▲복직 심사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정책 마련,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