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경기도내 1위 올 지방채 발행여력 426억
12일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하자 실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린다.우선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67.4%로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재정자주도 역시 86.0%로 92.6%인 과천시에 이어 2위다. 성남시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설정해 주고,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행안부가 성남시에 제시한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며, 성남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39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했다. 때문에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성남시는 2007~2009년 3년간 지방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은 데다, 보유 채권도 209억원에 달한다.
또 성남시의 이번 지급유예 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성남시가 LH공사와 특별회계를 어떤 경위로 구성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금액의 변제 방안 등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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