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지자체가 지방채를 한도 이상 발행하려 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지방채 초과 발행 심의에는 지자체가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등의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됐는데 여기에 정량적인 지표를 넣어 심사를 객관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심의 기준에 지방채로 진행하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사업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에만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할 때 미래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순세제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재정 위기가 오기 전에 경고하는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30%로 작년에 비해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11~12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을 반영하도록 기준이 바뀌면 지자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