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정심판 ‘임시처분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인은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처분은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가시험 응시자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7-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