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처분은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가시험 응시자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7-26 4면